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2018년 10월 30일 - 증인: 박 모·이승우 === 2018년 10월 30일 공판기일에는 [[김관진]] 측만 출석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 관련 [[직권남용]]·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,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박 모 [[군사안보지원사령부]] 대령·이승우 [[행정안전부]]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두 사람은 모두 [[세월호 참사]]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다. 박 모는 ▲[[김장수]]가 "[[국가안보실]]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"라고 발언했던 것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이유였을 것이고 ▲[[김장수]]의 당시 발언은 [[김장수]]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발언이었다고 증언했다. 이어 ▲신인호에게 정상적·법적 절차에 따른 개정을 건의했지만 ▲신인호는 "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국가안전처]]가 신설되면 어차피 지침 내용이 바뀌니 개정하라"고 지시했고 ▲신인호는 "[[김관진]]에게 보고를 했다"면서 "일선 기관에 삭선 2줄을 긋고 내용을 바꾼 지침 내용을 하달하라"고 지시했고 증언했다. 검찰은 박 모를 신문하면서 "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대한 불법적 수정이 늦어지자, [[김기춘]]은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질책을 했다"고 주장했다. 이승우는 ▲[[세월호 참사]]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신인호에게 보고했더니 ▲[[박근혜|청와대]]는 제 보고서 취지를 악용해 "[[국가안보실]]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"라고 발표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▲저는 지속적으로 "[[국가안보실]]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"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. 이어 ▲신인호는 저와 박 모를 불러 개정을 해야 하는 조항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"[[대한민국 대통령|청와대]]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"라는 취지로 '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검토'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▲지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은 신인호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서 [[김관진]]의 승인이 있어야 했으며 ▲신인호는 저에게 "'중대본이 재난 컨트롤 타워'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라"는 지시를 했지만 제가 이행하지 않자 신인호가 [[안전행정부]]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증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